위치정보 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4월 20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팀 동심지키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경찰과 도둑 위치기반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자(이하 "개인위치정보주체")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약관 외 준칙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, 기타 관련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.
제3조 (서비스 내용 및 요금)
①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실시간 위치 기반 게임 진행 서비스: 도둑 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GPS 좌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게임 진행에 활용
- 2. 위치 공개(발자국) 서비스: 도둑 팀의 위치를 방장이 설정한 주기로 경찰 팀 및 같은 팀 도둑에게 공개
- 3. 플레이 구역 이탈 감지 서비스: 방장이 설정한 플레이 구역의 경계 이탈 여부를 이용자 단말에서 판정
- 4. 감옥 시스템 서비스: 체포된 도둑의 감옥 구역 도착 여부 확인
- ②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, 향후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4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)
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일시중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앱 내 게임 퇴장 또는 종료
- 2. 기기 설정에서 위치 권한 해제
- 3. 앱 강제 종료 또는 백그라운드 전환 (실시간 서버 연결 종료로 위치 수집 중단)
-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- 1.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
- 2.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
- ④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(copsnro66ers@gmail.com)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- ⑤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,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(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)를 파기합니다.
제5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)
①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다만, 본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②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, 아동에 대한 제4조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)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)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8세 이하의 아동 등")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1. 8세 이하의 아동
- 2. 피성년후견인
- 3.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)
-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1.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
- 2.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
- 3.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거주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)의 장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숙인요양시설의 장
- ③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는 경우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)
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,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.
- ② 보유되는 확인자료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수집·이용·제공 일시 및 목적
- 2. 수집·이용·제공된 위치정보의 요약(좌표의 유형, 수집 주기 등)
- 3. 제공받은 자(동일 게임 세션 참가자)
- 4. 그 밖에 위치정보법령이 정하는 사항
제8조 (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)
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,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
- ② 회사는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 게임 세션 내 참가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.
- 1. 동일 세션 경찰 팀에게 도둑 위치 공개 기능 제공을 위해 도둑의 GPS 좌표를 방장이 설정한 공개 주기에 따라 제공합니다.
- 2. 동일 세션 도둑 팀원에게 아군 간 전략 공유를 위해 같은 팀 도둑의 GPS 좌표를 방장이 설정한 공개 주기(경찰 팀 공개 시점과 동일)에 따라 제공합니다.
-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한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때마다 즉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앱 내 알림 또는 화면 표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.
제9조 (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)
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.
- ②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실시간 위치정보: 게임 세션 종료 즉시 서버에서 삭제
- 2. 위치 공개 기록(발자국): 게임 세션 종료 즉시 삭제
- 3.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: 보유기간 경과 후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삭제
- ③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.
제10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)
①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보수, 점검, 교체, 고장,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앱 내 공지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의 이유로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사전에 앱 내 공지합니다.
제11조 (위치정보관리책임자)
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·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.
-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말미에 표기합니다.
제12조 (손해배상)
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- ②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.
제13조 (면책)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1.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
- 2.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
- 3.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
- 4.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·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
- ②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특성상 GPS 신호의 오차, 지연, 누락, 기기 성능 및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한 위치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나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없으며,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 제4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4조 (분쟁의 조정 및 기타)
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와 성실히 협의합니다.
-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회사의 연락처)
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호: 팀 동심지키미
- 문의 이메일: copsnro66ers@gmail.com
- 위치정보관리책임자: 동심지키미 (copsnro66ers@gmail.com)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